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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단속 정부가 적극 나서야"
"최저임금 위반 단속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6.14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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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제주, 최저임금 법제도개선 및 단속처벌 강화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제주본부가 14일 최저임금 위반 사례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미디어제주

민주노총제주본부가 최저임금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단속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14일 오전 11시 노동부가 속해있는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노동부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제주는 "지난 몇년 동안 최저임금 제도를 수호하고 있는 주체는 행정권력이 아니라 현자으이 저임금 노동자들이었다"라며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위반건수보다 현장 노동자 신고에 따라 적발된 위반건수가 훨씬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을 들며 소극적 태도의 노동부 행태를 설명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한 최저임금 위반 사례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은 1~2%에 불과한 반변 현장 노동자들의 신고를 통한 사법처리 비율은 50% 안밖에 이른다"라고 설명하며 "공권력이 위법을 적발하고도 처벌을 하지 않는데 과연 어떤 사용자가 법을 준수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노총제주본부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과 함께, 최저임금 뷔반 및 미만을 근절하기 위해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제주근로조건개선센터에 대해 "도내 최저임금 위반 및 사법처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근 민주노총제주본부장은 "현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제도를 3년내에 시행하겠다고 하지만 즉각적으로 받아들일지 아직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며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듯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시행을 정부는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제주는 11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주지방노동청 허서혁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소장을 만나 도내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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