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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법·자재 선정과정 공직자 개입 원천 차단
특정 공법·자재 선정과정 공직자 개입 원천 차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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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 교량사업 비리 관련 개선방안 15일부터 시행키로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관련 공무원이 신기술 및 특허공법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최근 하천 교량사업에 대한 관급자재 납품 비리로 전‧현직 공무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도민 사회의 비판 여론과 함께 제도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내 주요 건설공사의 교량 등에 대한 공법과 자재 선정은 설계 용역사에서 3~5개 안의 형식과 자재를 비교 검토한 후 적용 가능한 공법을 추천받아 채택해 왔다. 더구나 행정시에서 신기술 및 특허 교량공법 선정을 위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절차로 특혜 의혹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와 직속 기관, 사업소와 행정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설계에 특정 공법이나 자재를 반영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과 타시도의 적용 사례를 검토,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의 ‘신기술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적용범위, 신기술 공법 선정 절차, 심의대상 및 기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심의위원회는 6인 이상, 외부 위원 50% 이상 비율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은 중 및 지방건설심의위원과 대학 조교수급 이상, 관련 분야 기술사 등을 발주 부서의 추천을 받아 도에서 일괄 풀로 구성, 관리하도록 했다. 심의위원 선정은 각 발주부서에서 심의 2~3일 전에 청렴감찰단 입회 하에 추첨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심의 대상 사업도 도로, 하천, 항만, 상하수도,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확대되며 설계에 반영하는 공종별 추정 금액이 1억원 이상 특허 및 신기술 공법과 품목별 추정금액 1억원 이상 특정 자재를 선정할 경우 반드시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설계용역 시행시 신기술 적용과 관련해서는 설계용역사가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면 이를 검토한 후 선정위원회에 제출, 심의를 받게 된다.

 

평가 방법은 정성평가 90%, 정량평가 10%를 합산하고 평가 항목은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내구성 및 환경 영향, 경관성, 지역업체 가점 및 감점 항목이 포함돼 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개선방안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 선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라면서 개선방안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적용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도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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