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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숨긴 제주 농가 2곳 사법처리 수순
AI 발생 숨긴 제주 농가 2곳 사법처리 수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12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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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난 11일자로 애월읍 농가 2곳 경찰에 고발 조치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이 제주 지역 AI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에서 AI 의심 증세로 닭이 폐사하는데도 이를 숨기고 신고하지 않은 양계농가 2곳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전북 군산에서 오골계를 들여온 농가 2곳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29일부터 닭이 폐사됐음에도 방역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해당 농가에 대한 고발 조치와 함께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을 적용하도록 조치할 것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난 11일자로 해당 농가 2곳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농가의 경우 최대 80%까지 보상해주는 보상금도 20%까지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해당 농가 2곳은 제주시 이호동 농가에서 지난 2일 최초 신고가 이뤄지기 전에 AI 의심 증세로 인한 폐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입식농가에서 오일장에 내다 판 오골계를 구입한 이호동 농가에서 최초 신고가 없었다면 도 전역에 AI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정부에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농가들의 신고 의무를 환기시키기 위해 사법처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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