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3급 중증장애인 신청자에 대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제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만15세 이상 1~3급 등록 장애인(9298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기간은 2017년7월1일~2018년6월30일(1년)까지이다.
가입기간에 중증장애인이 외부로부터 불의의 사고인 상해로 인한 보장은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과 보험기간 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도 유효하다.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때 30만~1000만원, 상해로 인한 사망 때 1000만원,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금(치아파절제외) 7만원이다.
다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장애, 간질장애, 뇌병변 장애인등의 사망에 대한 보험계약은 법적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전원(9298명)에게 상해보험 가입안내문을 5월15일 보내 현재 신청 접수하고 있다. 희망 장애인은 6월 16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017년5월30일 현재 2만3788명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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