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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제주시 첫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제주시 첫 시행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6.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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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모자란 일손을 구하기 위해 단기간(90일)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 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제주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외국 지자체와 MOU를 맺어 관내 주민을  계절근로자로 고용·입국 △ 제주시 관내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을계절근로자로 국내에 초청·고용하는 2가지 방법으로 추진된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에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초청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나 본국 가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6월20일까지 수요조사에 참여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농가 참여 요건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개월(90일)동안 고용할 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제주시 거주 농업인으로 △ 외국인 근로자 1인에 월 135만원(주 6일 근무, 일 8시간)이상의 임금 지급과 숙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결혼이민자 본국 가족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요건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다. 나이는 만 30~55세인 신체 건강한 성인이어야 한다.

 

강기훈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해 외국 자매결연 지자체와 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2018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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