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3.3㎡) 당 보증금이 1000만원을 웃도는 임대주택이 제주에 들어선다. 일반 아파트의 분양가와 비교하더라도 최고 금액이어서 ‘초고가’ 논란이 예상된다.
한화건설은 지난 9일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산 1-35 일대에 추진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 아파트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을 시작했다.
공급 물량은 주거전용면적 기준 130㎡ A형 196세대, 130㎡ B형 48세대, 153㎡형 24세대 등 모두 268세대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은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로 130㎡형의 임대보증금은 층에 따라 최소 5억4860만원부터 최대 5억7500만원이고 153㎡ 형은 최소 6억4420만원에서 최대 6억7460만원이다.
㎡당으로 보면 최저 421만원(153㎡형 1층)이고 최고 442만3000원(130㎡ B형 3~4층)에 이른다.
1평(3.3㎡)당 1389만3000원에서 최고 1459만5000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월 임대료 25만원과 관리비는 별도다.
한화건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글로벌 명문학교의 수준 높은 교육환경 △영어교육도시 내 유일한 중대형 타입 △편리함에 쾌적함까지 더 높여주는 생활환경 △대규모 개발 호재를 갖춘 제주의 비전 등을 프리미엄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 집 값 안정 및 주거복지 안정을 위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 과도한 아파트 분양가 책정을 지양하고 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공공용지(제주영어교육도시 사업지)를 이용한 임대주택 공급 사업자가 오히려 집 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은 공공용지를 이용한 사업이지만 분양 전환 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공동주택(아파트)이지만 일정기간(4년)이상 임대하면 공공성을 담보한 것으로 보고 분양 전환을 해도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대주택이면서 임대보증금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민간업체의 임대주택은 조금 고급스럽게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지만 (꿈에그린이) 도내 주거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화건설은 고객센터를 통해 “분양전환 시 임대자가 우선권을 갖게 되고 추후 분양가는 주변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보증금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어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이 분양형으로 전환하는 시기에 도내 집값이 또 한 번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화건설은 11일까지 청약을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며 ‘제주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 입주는 오는 2019년 1월로 예정됐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