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2022년 말까지…경력단절 여성 고용 촉진 등 기여”
중소기업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액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작물재배업‧축산‧어업‧제조업 등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0까지 감면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오는 12월 31일 이후 종료(일몰)될 예정이다.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기존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및 세액 공제 혜택을 오는 2022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기간 연장이 여전히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소득 안정과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 이원욱, 이개호, 오제세, 홍문표, 문미옥, 김동철, 이용득, 이훈, 이양수, 황주홍, 김영춘, 김현권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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