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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검찰조서 증거채택 여부 '가닥'
8일 검찰조서 증거채택 여부 '가닥'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1.04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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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17차 공판
8일 18차 공판서 증거여부 결정...12일 결심공판

<종합=오후 7시 현재 기사 수정> 4일 열린 김태환 제주지사의 5.31 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한 17차 공판에서 검찰 진술.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결국 검찰 신문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될지는 8일 열리는 18차 공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4일 오후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기소된 9명의 피고인 중 공무원 송모씨와 문모씨, 그리고 민간인인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마지막 심문을 마치고 "다음 기일을 8일 오후 2시에 열겠다"면서 "12일에는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김 지사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성 제기하며 검찰 신문진술조서를 전면 부인하자 압수과정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새로운 증거물과 지금까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던 문건을 추가 제출했다.

또한 검찰은 압수조서와 증거가 적법하다면 당시 수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재판부의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8일 18차 공판에서는 검찰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편 12일 결심공판에서는 TV토론회 사전 준비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오모씨와 김 모 전 제주지사 정책특보에 대한 결심공판도 함께 이뤄진다.

'#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전면 부인

4일 열린 3명의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심리에서, 피고인들은 검찰조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심리가 이뤄진 피고인은 공무원 송모씨와 문모씨, 그리고 민간인인 김모씨 등 3명에 대한 마지막 심문을 벌였다.

첫 심문에서 송모씨는 검찰이 증거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피의자 진술조서와 심문조서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송씨는 지난해 5월24일 검찰에서 조사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 문모씨와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사촌동생인 민간인 김모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진술내용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조서받은 사실 조차도 "대답하지 않겠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재판부가 낭독한 검찰 진술조서 내용에 따르면 김씨는 주민투표 때와 특별자치도 홍보 등을 위해 3차례 공무원이 포함된 조직표를 만들어 김 지사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김씨는 검찰 진술조서에서 "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에서 현명관을 전략공천 방식으로 결정함에 따라 김태환 제주지사가 불만을 갖고 한나라당을 탈당, 불출마 선언을 결심함에 따라 공무원들을 동원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에 공무원을 포함한 조직표를 작성해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씨는 "지사님은 '요즘이 어떤 때인데 공무원들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느냐'며 혼쭐을 내 폐기시켰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는 진술내용을 전면 부인하거나 답변을 거부했다.

# 1월8일 증거채택여부 결정 후 1월12일 결심공판...검찰 구형량 '촉각'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1월12일 결심공판을 갖기로 하면서 검찰의 구형량이 어느 선에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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