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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 필요성 한 목소리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 필요성 한 목소리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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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위, ‘지방공휴일 지정 당위성과 과제’ 토론회 개최
김민환 한신대 교수 “4.3 정명(定名)의 돌파구가 될 수도” 제안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 주최로 8일 오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그 당위성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김민환 한신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민환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제주 4.3에 대한 정명(定名) 작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4.3 진상조사보고서와 4.3특별법의 4.3에 대해 정의를 내린 내용에 대해 “한편으로 주민들의 ‘희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주4.3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하고 있다”면서 “4.3사건에 대한 ‘정명(定名)’ 작업이 착수돼야 비로소 제주4.3 사건 해결은 이전 단계와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다른 단계로 비약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4.3 희생자 추념일을 공휴일인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실현 가능성이 높고 제한적인 조건에서도 추념일의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단기적인 목적을 설정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우선 4.3 사건 해결을 위해 지금가지 이룩한 성과를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 정신’에 기반한 제주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점 외에도 제주4.3의 정명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그마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방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내세웠다.

 

제주4.3사건의 해결 과정은 ‘주민 희생’의 역사적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이 착수될 때 비로소 이전 단계와는 질적으로 다른 단계로 비약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다만 그는 “이것은 훨씬 어렵고 장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4월 3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국가기념일인 4.3희생자추념일과 함께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국가기념일을 노동계에서는 ‘노동절’이나 ‘메이 데이(May Day)’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사례가 더욱 많다는 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착안해서 지방공휴일의 공식 명칭은 ‘4.3희생자추념일’로 하고 4.3사건의 정명과 관련한 다른 이름을 공식‧비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폭넓게 독려하는 방안을 고안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그는 “큰 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지만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다른 의견이 있다”면서 외부 법률 자문이나 중앙행정기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보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그는 제주도의 지방공휴일 지정 시도가 성공한다면 광주, 창원 등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그렇게 된다면 유사한 지향을 가진 지방도시 기반의 국가기념일 연대를 통해 한국의 전체 국가기념일 지형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또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의 가치를 상징적이고 의미있게 만들어가려면 무정형적이고 특징 없는 국가기념일 체제에서 특정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기존 국가기념일 체제의 위계를 문제삼으면서 유사한 지향을 갖는 국가기념일의 연대를 가져올 수 있는 행보에 나선 제주의 실험은 매우 소중하다”고 제주 4.3의 지방공휴일 지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토론 순서에서 박찬식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지방공휴일 지정의 당위성은 4.3의 교훈과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세대적 계승의 문제와 함께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의 맥락에서도 의미가 크다”면서 지방공휴일 지정 관련 근거 규정을 4.3특별법보다 제주특별법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오임종 4.3희생유족회 상임부회장도 내년 4월 3일이 화요일이라는 점을 들어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부모들은 평상시처럼 회사에 나가고 자식들은 학교에 가야 할 것이고,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는 꼼짝없이 집에 있어야 한다”면서 제주도민 전체가 진정한 추모의 마음으로 경건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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