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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불법 반입 오리 AI 최종 '음성' 판정
제주도내 불법 반입 오리 AI 최종 '음성' 판정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7.01.04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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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당 오리농장 패쇄 및 이동통제 해제, 반입금지 조치는 유지

최근 제주도내 불법 반입된 오리를 조류인플루엔자(AI)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8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 아산시 4번째 AI발생 종오리의 부화장인 경기도 안성시 소재 아람부화장에서 불법 반입된 오리 시료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AI 최종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반입된 오리병아리에 대해 지난해 12월 22일 충남 아산시 AI 발생농장과의 역학관계를 조사하던중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소재 1개 농가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불법 반입농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방역요원 60명을 긴급 투입해 오리를 포함 개, 거위 등 8378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혔다.

또 제주도가 불법 반입농장 및 인근농장 4개소에 대한 긴급 질병예찰을 실시한 결과 폐사, 산란율 증상 등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제주도는 해당 오리농장에 대한 농장 폐쇄 및 이동통제를 해제하는 한편 제주도내 사육농가 및 철새도래지에 대한 주기적인 예찰과 혈청·분변 검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또 공·항만에 대한 지속적인 불법 반입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관련 법에 의거 과태료 상한액(1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제주도내에 내려진 가금육 반입금지 조치는 아람 부화장에서 타시도 오리농장에 분양(8개도 42농가)된 가검물에 대한 정밀검사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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