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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정치장 등록 제주 유치로 역외세원 확충 추진”
“항공기 정치장 등록 제주 유치로 역외세원 확충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0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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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충홍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고충홍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제주로 유치함으로써 역외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은 항공기 취득세율을 30% 가량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 발의자로 박원철 의원과 이상봉 의원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상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를 활용, 현행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공기 취득세율 2.01%를 1.407%로 낮춰 적용하는 내용이다.

 

항공기 추가수요는 기존 항공기 노후화와 노선 확대 및 신규 노선 확충 등에 따라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정치장 등록을 유치하기 위해 공항이 있는 자치단체마다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고충홍 위원장은 “올해 안에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동향이 있어 세율 조정 권한을 활용, 항공사와 제주도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항공기 5대를 등록할 경우 취득세가 약 27억원, 매해 재산세로 약 9억원의 세입이 발생한다”면서 “역외세원 유치는 특별자치도의 성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 세원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다뤄질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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