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과도수역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3일 오전 6시 20분께 서귀포 남쪽 83km해상에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않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절강성 온령선적 절영어23176호(유망어선)를 적발 조업금지 조치했다.
한편 올 들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과도수역내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53척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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