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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농협 조합장 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제주도내 모 농협 조합장 직원 성추행 혐의 피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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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구공판

제주도내 모 농협조합장 Y씨(64)가 마트 입점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Y씨를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31일자로 불구속 구공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Y씨는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데 이어 같은 해 11~12월게 유흥주점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감독자 간음’이란 형법 제303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 고용 등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가 간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Y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해 여성을 상대로 맞고소를 한 상태여서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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