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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거주 알바 52% “근로계약서 안 써요”
서귀포시 거주 알바 52% “근로계약서 안 써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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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주휴수당 안 받아…33.7% 4대보험 ‘미가입’
청년 1051명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실태 조사 결과
서귀포시가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환경실태 설문조사를 하는 모습.<서귀포시 제공>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청년 중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 가입도 제대로 안 된 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관내 주소를 둔 문 19~34세 청년 1051명을 대상으로 한 ‘서귀포시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 환경실태 설문조사’(2017년 4월 3~5월 2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의 42.8%가 주 5일 이상 아르바이트에 나선다고 답했고 평균 시급은 최저임금 초과~8000원 미만이 44.3%으로 가장 많았다.

 

월 평균 수입은 81만원 이상이 30%를 차지했으나 절반(49.8%) 가량이 60만원 이하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업주와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 있어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가 52.2%로 절반이 넘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자신이) 1부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16%였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30.9%가 ‘사업주가 말해 주지 않아서’였고 ‘써야하는지 몰라서’도 22.8%로 조사됐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25.9%, ‘하는 일이 단순해서’가 10.6%,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3.1%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했다’는 응답이 24.9%에 불과했다. ‘아니요’(가입하지 않음)가 33.7%, ‘부분 가입’ 6.6%, ‘잘 모름’이 33.7%다.

 

이와 함께 유급휴일에 따른 주휴수당도 41.8%가 받지 않는다(아니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 지를 묻는 말에 31.3%는 ‘잘 모름’이라고 했다.

 

서귀포시청에 가장 바라는 사항으로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24.5%가 ‘최저시급 차액 보전’을 요구했고 ‘최저임금 준수 홍보’가 19.6%였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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