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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상대편 차량 추돌, 사망사고 낸 50대 구속
음주운전하다 상대편 차량 추돌, 사망사고 낸 50대 구속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6.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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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상대편 차량을 충돌시키고 교통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저녁 8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저지오름 부근 중산간서로서 음주운전을 하던 김 모씨(53,남)가 상대편 차량과 충돌하고 교통사망사고를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5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운전을 하며 피고 있던 담배가 차량 바닥에 떨어져 이를 주우려다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편 경차 차량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김 모씨(48,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으며 운전자 김 씨 동생(45,여)와 아들 최 모군(6,남)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안정 상태로 접어들었던 도내 교통사망사고가 관광 성수기를 맞아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라며 "음주운전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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