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수를 한 20대 쌍둥이 형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자)는 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으로 양모씨(25‧순천시) 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6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목포시에서 가출 청소년 장모양(14)과 김모양(15)을 만나 돈(10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한 혐의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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