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형사고발 4건·과징금 1138건 1억6800만원 부과
제주시는 2016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불법행위인 밤샘주차 1326건, 자가용 유상운송 2건, 상주영업 3건, 불법구조변경 8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제주시는 형사 고발 4건, 과징금 1138건(1억6800만원), 다른 지역 이첩 173건, 기타 24건을 행정처분 했다.
올 들어 제주시는 오는 6월31일까지 관내 화물운송업체 1735곳 3246대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민원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밤샘주차, 불법구조변경,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와 다른 지역 차량 상주영업 행위 등 이다.
적발된 차량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작업자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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