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3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와 관련, 철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농장의 이동제한 조치 및 역학조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검역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차량과 인력, 사료 차의 이동까지 조사해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내 AI 확산 방지를 위한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검역과 이동제한 조치는 물론이고, 하루빨리 AI 비상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간이검사 결과 AI ‘H5’형으로 확인된 가금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500m이내 가금류 예방적 살처분 등 확산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살처분 대상 가금류가 최초 신고한 A농가와 지난달 27일 오골계 중병아리 5마리를 A농가에 판 B농가, B농가와 인접한 C농가와 D농가 등 4개 농가에서 모두 1만2790수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방역대 내 주요 도로와 경계지역에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역학 조사를 진행하며 방역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등 관계 부서장을 비롯해 이욱기 웰빙 영농조합 대표, 김성훈 한라육계조합 사장 등도 참석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