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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제 ‘AI’ 제주서 의심사례 ‘비상’
전국 해제 ‘AI’ 제주서 의심사례 ‘비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0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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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간이검사 결과 ‘H5’…5일께 고·저병원성 판명
농가 역추적 결과 지난달 타지방서 200여수 반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전국의 이동제한 조치가 지난달 13일 일제히 해제된 가운데 제주에서 의심사례가 신고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3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제주시 이호동 소재 토종닭 사육 농가에서 AI 의심신고가 지난 2일 접수됐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27일 오골계 중병아리(30일령) 5마리를 구입했으나 다음날 모두 폐사하고 닷새 뒤인 이달 2일에도 이전에 기르던 토종닭 3마리가 폐사해 AI 의심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간이 검사 결과 ‘H5’형으로 확인됐고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고된 AI가 고병원성인지, 저병원성인지는 이르면 오는 4~5일께 드러날 전망이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구입 과정을 역추적한 결과 제주시 애월읍 소재 A농가인 것을 확인하고 3일 예방적 방역 차원의 ‘살처분’에 들어갔다.

 

살처분 가금류는 애월읍 A농가 1만수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B농가와 C농가 2700여수 등 약 1만2700여수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A농가가 전국적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인 지난달 하순 다른 지방에서 토종닭과 오골계 200여수를 반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판명 시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만일에 대비한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고 매뉴얼에 따른 방역활동을 하게 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AI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종료하고 이달 1일부터 구제역과 AI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낮췄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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