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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아서…빚 독촉 때문에…’
‘만나주지 않아서…빚 독촉 때문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6.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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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허위 피해신고 ‘무고 사범’ 적발 증가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로 드러나는 ‘무고 사범’ 적발이 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7명의 무고 사범을 적발해 12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4명은 약식기소(1명 수사 중)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명에 비해 2.4배 규모이고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총인원 21명의 80.9% 수준에 이른다.

 

특히 고소 사건 중 무혐의 처분 대비 무고 인지 피의자 수를 나타내는 ‘무고 인지율’이 올해 1.51%로 지난해 평균 1.02%에 비해 0.4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무고 사범은 재산을 가로채거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유형이 5명으로 가장 많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한 유형 △성범죄 허위고소 △개인적 보복목적 등이 각 4명씩으로 집계됐다.

 

사례를 보면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남성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K씨(29·여)가 지난달 31일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채무 변제를 독촉받던 K씨(51·여)가 채권자를 압박하기 위해 채권자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가 불구속기소 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올해 초 지검에 형사 3부가 신설되면서 인력이 증원돼 이전보다 세밀한 조사를 통해 무고 사범 적발이 늘어난 것”이라며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무고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억울한 피해를 막고 실체적 진실의 왜곡을 차단하며 적발 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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