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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립공원 지정, 중산간 지역 주민들 ‘긍정적’
제주국립공원 지정, 중산간 지역 주민들 ‘긍정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6.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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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 구역 설정 착수
자연보존지구·자연환경지구·마을지구 등으로 구분 설정
제주도가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산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중인 가운데, 대부분 마을 대표들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국립공원 지정 대상지역 37개 마을을 순회하면서 마을 이장, 마을 공동목장 대표 등 주민들과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1일 밝혔다.

 

면담 결과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마을이 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의견으로는 오름 경관의 우수성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또 국립공원 마을 권역별 벨트화와 중산간 마을 이장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의견 외에 타운하우스가 난립하기 전에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했으면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목장조합 개발이 걸려 있어 공원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비롯해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 구역 설정에 착수했다.

 

용도지구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등 3개 지구로 설정된다.

 

자연보존지구 대상 지역은 도립공원과 무인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록도로, 평화로, 남조로로 에워싸는 중산간 지역의 오름과 곶자왈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정 보호지역, 동서부 지역의 곶자왈과 오름군,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천연보호구역, 남부 지역의 생물권 보전지역 등이 포함된다.

 

또 자연환경지구 대상지역은 자연보존지구와 연접한 완충지 등 국공유지와 자연보존지구 대상 지역 사이에 연결된 마을 목장을 포함한 완충 역할이 가능한 토지 중 지역 주민들이 동의한 지역이다.

 

이와 함께 마을지구 대상 지역은 자연보존‧자연환경지구와 연접한 마을 중 마을총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국립공원마을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도는 6월말까지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안)을 설정해 7월 중 지역별 주민설명회와 주민 공람, 도의회 설명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 8월 중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12일에는 도내 각급 기관장들과 언론사, 단체장, 마을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립공원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1970년 당시에는 가치 있는 환경자산이 한라산으로 대표됐지만 오름과 곶자왈, 하천, 해양도 그에 못지 않다”면서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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