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이 드문 농,어촌 지역만을 노려 몰래 윷놀이 판을 통해 도박을 일삼은 일당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농,어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과수원 창고 등을 임대해 500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행위를 한 25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9일 심야시간대 서귀포시 외곽에 위치한 과수원 창고를 임대해 종지, 윷가락을 이용해 한판에 적게는 200만원 많게는 400만원 가량의 윷놀이 도박을 하다 현장에 급습한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거된 이들 중에는 조직폭력배도 개입돼 있으며,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을 급습해 검거에 성공한 경찰은 검거 후 현장 수색을 통해 발견된 100만원권 수표 등 현금 5380만원을 압수했다.
이들은 시외 외곽지역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과수원 창고 등 인적이 드문 곳 위주로 도박장소를 정하고 일정기간 후에는 다른 마을로 장소를 옮겨 도박을 하는 등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별로 모집책을 통해 도박할 지역의 도박꾼들을 수시로 모집해 지정된 장소로 모여 윷놀이 도박을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경찰은 최근 도내 농,어촌 지역에서 수십명이 모여 거액의 도박행위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사전에 추정 장소를 확보해 잠복, 미행을 통해 현장을 급습해 도박꾼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조직폭력배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들의 역할과 도박자금 사용 흐름 등을 수사하고 오래전부터 윷놀이 도박에 참여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돼 정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