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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시행 승인 초기단계부터 투자자본 검증키로
제주도, 사업시행 승인 초기단계부터 투자자본 검증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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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개발사업·투자진흥지구 사후관리 개선 방안 마련, 6월 1일부터 적용
“오라관광단지, 도의회 동의 후 자문위원회 등 자본 검증하도록 준비중”
 

제주도내 관광개발 사업과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특히 사업 시행승인 초기 단계부터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 자본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3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의 사후 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6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광개발사업의 장기간 투자 지연으로 세제 감면 등 혜택을 누리면서도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슈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 승인부터 이후 관리까지 엄격히 점검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관광개발사업은 앞으로 사업 승인 후 착공 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돼 사업 연장이나 변경의 경우 일정에 따라 심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선 개발사업 승인 후 사유지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미확보 사유지에 대해서는 착공 전에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형식적으로 착공만 하고 공사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착공 신고시 건축 착공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계획이나 사업기간 변경으로 추진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대폭 개선된다.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되 추진 공정별로 개발 사업에 대한 별도 관리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전체 사업 공정 30% 미만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서를 검토해 잔여 사업계획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을 경우 미개발 용지를 제척하거나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사업장은 기간 연장 후 투자유치가 불투명한 경우 완료된 사업에 한해 준공 처리해 사업을 종결하도록 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이 변경돼야 할 경우에는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 미래 비전 등 제주도 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변경을 승인해주고 수익성 위주의 사업이나 당초 사업계획 대비 50% 이상 변경은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원지 시설 중 부지면적 5% 이상 또는 세부 시설계획이 30% 이상 변경되거나 건축 연면적의 10%를 초과해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변경된다.

 

관광개발사업이 지역 경제와 연계된 개발이 되도록 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관광개발사업 승인시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사후관리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부터 준공까지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 각 부서별로 임무를 부여해 실질적으로 개발 사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투자 및 고용 등 추진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 사업자가 연 2회 자료 입력을 하도록 하고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장별로 현장을 점검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사업장별 투자 및 고용 상황은 연 2회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먹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30%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는 지정 해제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이행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5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인센티브 제공에 부합하는 조속한 투자 실현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초기 단계에서 사업자의 적격성과 투자 자본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개발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안 등은 7월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투자진흥지구 투자이행 기간 설정 등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전성태 부지사는 “관광개발사업 사후 관리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 개발 사업에 따른 추진 상황 등을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재원 투자유치과장은 “사업 기간이 지켜지는 사업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투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보면 된다”면서 “사업 착공 단계부터 공정별로 계속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 시행 이전에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이라면서 “도의회 동의가 이뤄진 후에 국제신용평가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자문위원회에서 자본 검증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도내 관광개발사업은 32곳, 유원지 24곳이 지정돼 있지만 관광개발사업은 일부준공 14곳, 공사 중 8곳, 절차 이행 중 10곳이며 유원지는 일부 준공 18곳, 공사 중 2곳, 절차 이행 중 2곳, 조성계획 미수립 2곳 등으로 단 한 곳도 사업이 완료된 곳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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