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 주요도로 제한속도 하향, 단속 이어나가
제주 주요도로 제한속도 하향, 단속 이어나가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5.30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경찰, 제한속도 위반 단속 9월 1일부터 적용-신호위반은 그대로

5.16도로, 연북로를 포함한 제주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되고 이에따른 위반 단속이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한속도 하향구간의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지 정비가 완료됐으며, 하향구간 안에 설치된 10곳의 고정식 무인교통 단속장비 과속단속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과속 및 신호위반 등 다기능 단속장비가 설치된 지점의 신호위반 단속은 유예기간 없이 계속 단속을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배경에 경찰은 지난 2016년 0월 도내 총 107개 구간에 대해 기존 제한속도에서 적게는 10km/h부터 많게는 20km/h씩 하향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지난 28일까지 하향구간에 대해 교통표지판과 노면표시 등 시설개선을 마무리했다.


하향구간 내 단속 유예기간을 가진 주요 도로는 제주시 용강동 제주마방목지 앞(성판악→제주시) 5.16도로가 변경 전 제한속도 60km/h에서 50km/h로 변경됐으며 제주시 해안동 천아수원지 앞(어리목→노형) 1100도로가 변경전 60km/h에서 40km/h로 햐향조정됐다.


그 밖에 동.서광로 및 노형로, 연북로 일부구간(영지학교→롯데마트) 등이 변경전 제한속도 70km/h에서 60km/h로 변경됐다.


한편 오임관 안전계장은 "제한속도 햐향구간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는 하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라며 "제한속도를 지키며 안전운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