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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 조례 전국 첫 제정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5.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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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대표 발의…제352회 도의회 정례회에 접수

공항소음 피해학교를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황국 의원(바른정당, 용담1·2동)과 강성균 교육의원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조만간 열릴 제35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접수했다.

 

조례안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비롯, 필요한 지원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는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연 1회 실태조사를 벌이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사업도 포괄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황국 의원은 지난해 7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소음피해 지민의 주민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제주도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다.

 

김황국 의원은 “공항소음으로 학교교육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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