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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불기소 처분과 대학 내부 규율에 따른 징계는 별개”
“형사상 불기소 처분과 대학 내부 규율에 따른 징계는 별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2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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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민사부, 제주국제대 총장 직무대행 해고무효 확인 소송 기각
 

사업비 190억원 규모의 대학 기숙사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관련 책임을 지고 해임된 총장 직무대행이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제주국제대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A씨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2012년 4월 30일 기숙사 신축 BTO 사업에 대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계약은 이사회 결의나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후임 총장 지도부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 A씨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2월 식당 운영계약 체결 관련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다른 대학 관계자를 기소하면서 A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대학측은 지난해 6월 열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항변한 부분에 대해 “20년 이상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했고 2011년부터 교무처장으로서 행정 업무에 관여했으면서 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해도 총장 직무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 이상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검찰이 A씨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서도 “국가 형벌권 행사인 형사 처벌과 조직 구성원에 대한 내부 규율과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인 징계는 그 목적과 성질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학교 측의 위험에 대한 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는 충분히 징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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