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양돈농가 악취 더 이상 못참아!” 금악리 주민들 ‘분통’
“양돈농가 악취 더 이상 못참아!” 금악리 주민들 ‘분통’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19 16:4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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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주시청 앞 기자회견, 악취 허용기준 위반사업장 처분 강화 등 요구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청년회와 부녀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인근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수십년째 양돈 농가의 악취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주민들이 결국 집단 행동에 나섰다.

 

금악리 청년회와 부녀회 회원 등 60여명은 19일 오후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악리 인근 양돈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금악리 주민들은 금악리에 양돈농가들이 밀집되면서 환경기초시설과 축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 불편은 물론 지가 하락과 함께 서부지역 관광산업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제주 지역 전체 양돈농가 및 사육 두수는 296곳에 56만4915마리로, 이 중 금악리가 58농가 11만1390마리로 도 전체 사육두수의 1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들은 “지금도 현대화와 무허가 양돈농가를 양성화한다는 등의 명분을 내세워 공공연하게 증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행정의 악취 피해는 해결해주지 않고 양돈산업을 전략적으로 진흥시키는 정책만 시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주민들은 제주도에 무허가 돈사 건물을 조사해 즉각 철거를 명해달라고 하는 한편, 양돈장을 악취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악취방지시설 24시간 가동을 의무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악취 저감을 위한 축사 등 시설개설 기준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 조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조속히 적용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양돈장 신축과 증축을 불허하는 것은 물론 분뇨 처리 및 보관, 운송 관련 시설을 밀폐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책위를 구성, 조직적으로 악취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행정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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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진영 2017-05-19 20:25:02
좋아요 힘내세요들

김안형 2017-07-30 12:21:27
금악리에서 악취가 하루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