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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환박물(南宦博物)’·‘탐라장계초(耽羅狀啓秒)’ 유형문화재 지정
‘남환박물(南宦博物)’·‘탐라장계초(耽羅狀啓秒)’ 유형문화재 지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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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화재위원회, ‘병와 이형상 관련 자료’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최종 의결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 고시된 이형상 목사의 ‘남환박물(南宦博物)’(사진 위)과 ‘탐라장계초(耽羅狀啓秒)’. ⓒ 미디어제주

제주목사를 지냈던 이형상의 수고본인 ‘남환박물(南宦博物)’과 ‘탐라장계초(耽羅狀啓秒)’가 제주특별자치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 도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남환박물(南宦博物)’과 ‘탐라장계초(耽羅狀啓秒)’ 2점이 ‘병와 이형상 관련 자료’라는 명칭으로 도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최종 의결돼 17일자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유형문화재 제34-1호로 지정된 ‘남환박물’은 1책 120쪽 분량으로, 1714년(숙종 40년)에 작성된 이형상의 필사본이다. ‘북설습령(北屑拾零)’을 덧붙여 작성된 제주도의 인문지리지로, 보물 제652-5호로 지정돼 있는 ‘남환박물지(南宦博物誌)’와는 또 다른 이본(異本)이다.

 

또 유형문화재 제34-2호로 지정된 ‘탐라장계초(耽羅狀啓秒)’는 1702년(숙종 28년) 이형상이 제주목사 재임 중 조정에 올렸던 장계(狀啓)를 추려 별도의 책으로 정리해 놓은 1책 124쪽의 필사본이다. 이 책에는 당시 문제가 됐던 마정(馬政)의 적폐를 비롯, 제주도의 특산물 진상의 폐해 등 그동안 누적돼온 제주도의 사회 ․ 경제적 폐단을 객관적으로 분석,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해 놓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병와 이형상 관련 자료’에 대해 “숙종대인 18세기 초 당시 제주도의 사회상 전반을 유추할 수 있는 실증적 사료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문화재로 지정 고시된 이 자료들은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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