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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식품 수출지원 대상 업체 추가 모집
aT, 농식품 수출지원 대상 업체 추가 모집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5.1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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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 수출자금 지원 대상 업체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일반 업체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출하려는 사업자이다.

 

지원기간은 1년, 융자금리는 농업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5%, 그 밖에 사업자는 3%이다. 수출실적 등에 대한 사업평가를 통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200억 원 이내, 해당자금이 다 써서 없어질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업의무는 대출금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조건이다.

 

사업지원신청서는 aT 홈페이지(www.at.or.kr) [고객지원 → 자금지원 → 사업자별 지원안내 → 농식품원료구매지원자금]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aT제주지역본부(☏064-900-8659)로 문의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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