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관광숙박시설 승인 가능지역 제한 방안 상임위에서 제동
관광숙박시설 승인 가능지역 제한 방안 상임위에서 제동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16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관광진흥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16일 열린 제35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을 조정, 제한하려던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김희현)는 16일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 관광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주도가 마련한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심의, 일부 내용을 수정 가결했다.

 

김명만 의원은 “2010년부터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도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 이후 특별한 부작용이 없지 않느냐”면서 지난 4년 동안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서 승인된 관광숙박사업이 25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그는 “관강 패턴이 이제는 방문 지역의 문화를 접하려는 바뀌고 있어 굳이 외곽지역에 묵으려 하지 않는다”며 일반주거지역 등에 소규모 숙박시설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희현 위원장도 “지난 4년간 일반주거지역과 자연취락지구에서 승인된 관광숙박사업 25건 중 20건이 도민이 신청한 것”이라면서 개정 조례안대로라면 대기업이 하는 숙박업은 허가해주면서 지역 주민들이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숙박업소가 과잉공급돼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승인을 제한하려는 곳에서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업 사례도 미미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은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이승찬 관광국장은 “숙박시설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주거지역의 주거 환경과 녹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결국 개정안의 조정 사항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편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면세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사항은 대부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