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제주시생활체육회 비리 '모두가 한통속'
제주시생활체육회 비리 '모두가 한통속'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5.15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서, 체육비리 관련 전.현직 공무원 11명 등 14명 검거
체육활동 명목으로 도민혈세 총 1억 6000만원 상당 횡령
제주시 생활체육회 비리 관련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포함한 14명이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제주시 생활체육 비리 관련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포함한 14명이 경찰에 검거돼 이 중 9명이 기소의견, 5명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 동부서 2층서 체육비리 관련 최종 브리핑을 열고 감독 2명과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포함한 총 14명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전원 불구속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각각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전.현직 공무원은 前 시장과 前 부시장을 포함해 총 11명에 달한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공무원 강 모씨(43,남)가 개인 명분의 이유로 횡령한 금액만 3380만원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약 10년간 제주시 체육육성 담당업무를 맡으며 각종 대회 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강 모씨는 감독인 홍 모씨(56,남)와 최 모씨(54,남)의 개인 계좌로 45회에 걸쳐 전지훈련비 명목의 5억 5000만원을 부풀려 지급 한 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해 홍 모씨로부터 8회에 걸쳐 2026만원을, 최 모씨로부터 11회에 걸쳐 1354만원을 이체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씨는 지난 2009년 허위로 해외전지훈련의 명분을 들고 공문서를 작성해 여비 1880만원을 지출했으며, 그 과정에서 당시 시장과 부시장, 국장, 과장 등은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허위공문서작성에 공모하고 방조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 이들은 각각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그 밖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현직 사무관인 강 모씨(56)는 제주시 운동경기부와 일본 전지훈련을 명목으로 사실상 해외여행을 하며 감독인 홍 모씨로부터 전지훈련비 중 5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받아 횡령한 혐의를 보였다.


생활체육회 전 팀장인 공무원 한 모씨(44,여) 또한 보조금으로 스포츠용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490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왔으며, 직원 퇴직급여 363만원과 비자금 조성용 비밀계좌 내 459만원 등 총 1312만원을 횡령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한편 체육회 감독인 홍모씨는 지난 2004년부터 생활체육회 팀장과 제주시 소속 감독을 겸직하며 각종 전지훈련비 등 3억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12차례에 걸쳐 3950만원을 인출해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공무원 강 모씨로부터 허위로 만든 특별우대수당 명목으로 월 60만원씩 총 2390만원을 지급 받아 본인의 승합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기도 했다.


또다른 감독인 최 모씨는 지난 1998년부터 제주시 소속 감독으로 활동해오며 제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3차례에 걸쳐 286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를 보였다.


 
한편 박미옥 수사과장은 "관행적, 고질적으로 이뤄진 증빙자료 미비나 증빙 정산자료 미비로 각각 계좌를 확인하며 수사를 하느라 오래 걸렸다"라며 "기소의견과 불기소의 차이는 개인통장과 급여통장이 구분되지 않는 가운데 개인이 명백하게 횡령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부분만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소속기관에 환수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시 관련 소속과는 2개의 운동경기부 및 생활체육회가 집행하는 년 수억원의 사업예산을 무기계약진 공무원인 강 씨 1명에게만 10년 넘게 장기간으로 맡기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봤다.

 

이에 "생활체육회 사업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거나 개인용 차량 할부금을 공금으로 납부하고 전지훈련을 빙자한 외유 관광을 묵인하는 등 총체적인 체육계 비리로 확인됐다"며 비리 발생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박 과장은 "국가보조금인 돈을 이용해 부정수급하고 사업횡령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가 세는 과정인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체육관련 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업비 횡령 행위에 대해 지속적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