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에서 등록·운영 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 일종인 호스텔 59곳(객실 1569실)에 대해 오는 6월 30일까지 일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등록·운영되는 호스텔은 배낭 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 숙박에 적합한 객실 20실 이상과 취사시설,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춰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관광숙박업을 말한다.
이번 지도·점검 주요 내용은 등록 객실수 이상 확인, 취사·문화·정보교류시설 확보 여부 등 호스텔업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중점으로 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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