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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감봉 처분 정당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공무원 감봉 처분 정당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1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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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행정부,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 기각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내려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 강 모씨(57)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 1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근무지가 아닌 도서관에서 120회에 걸쳐 출퇴근 지문 인식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제주시 감사 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강씨가 실제 초과근무 시간보다 194시간을 더 초과근무한 것처럼 지문은 인식시켜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위원회는 2015년 9월 강시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고, 제주시는 지난해 5월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과 가산근 명목으로 519만여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강씨는 실제 근무 시간을 초과해 부당하게 초과 근로로 인정받은 시간은 82시간에 불과하다면서 제주시를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194시간에 달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강씨도 스스로 부당 수령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성실의무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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