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닭고기와 오리고기 등에 대해 포장유통이 의무화 되는 등 축산질병에 차단을 위한 축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규제가 강화된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기존 자율적으로 시행되던 제도가 변경돼 연간 1일 평균 닭.오리 도축 마리수가 8만마리 이상인 경우 유통과정에서의 오염을 막고 외국산과 구별하기 위해 포장유통이 의무화된다.
또한 300㎡ 이상 구이용 식육을 조리, 판매하는 음식점은 식육의 원산지와 한우.육우.젖소 등의 종류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는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산 가공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도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조제유류만 영양소 표시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시지류와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축산물 가공품에도 영양소를 표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의과 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선발해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검역을 담당하도록 하는 공익수의사제도가 신설,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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