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5:07 (화)
별장 자진신고 취득세 등 감면제도 세수 역할 ‘톡톡’
별장 자진신고 취득세 등 감면제도 세수 역할 ‘톡톡’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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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해 자진신고 접수 결과 411명 신고로 17억여원 세입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별장 사용에 대한 자진신고를 접수해 거둔 지방세가 17억7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별장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제도를 통해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택 등을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게 되는데, 제주특별법에 따라 감면 조정권을 이양받은 제주도에서는 자진 신고자에 한해 취득세를 5%, 재산세를 50% 낮게 부과할 수 있다.

 

도는 이같은 세금 감면제도 내용을 홍보하는 안내문을 발송, 자진 신고를 유도한 결과 지난해에만 411명이 자진해 별장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별장에 대한 세금 부과 건수가 25건이었던 데 비하면 무려 16배에 달한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놀이 등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한다.

 

도는 건축물을 별장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시로 집중 조사에 나서고 있다.

 

조사 결과 별장으로 판단될 경우 감면 혜택 없이 취득세는 최고 11%, 재산세는 최고 2%가 부과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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