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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선 관련 제주 지역 선거법 위반 14명 적발
제19대 대선 관련 제주 지역 선거법 위반 14명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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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선거 유세 동원, 기표된 투표용지 촬영 등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제주 지역에서는 모두 14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검찰이 수사중인 사건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이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지적 장애인들을 동원한 시설 원장과 지난달말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하면서 기표된 용지를 자신의 SNS에 올린 50대 남성 등 2명이다.

 

또 경찰이 내사 또는 수사중이거나 종결 처리된 사건은 모두 12건이다.

 

우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제주시내 동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기표지를 사진으로 찍은 40대 여성이 선거 사무원에게 적발돼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제주시청 버스 정류장 등 11곳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민주당 당내 경선 중 안희정 후보에 대한 허위 지지자 명단을 발표한 이 모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은 모두 8건이 적발돼 이 중 4건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고 나머지 4건은 내사 종결 또는 수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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