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256곳 6220면에 대해 5월1일부터 5월 12일까지 이용실태 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실태 점검 주요내용은 주차장 사용여부(다른 용도 사용과 출입구 폐쇄), 정기검사 이행 여부, 검사확인증 및 안내문 부착 여부, 관리인 배치 여부 등이 해당된다.
단순 물건 적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해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토록 조치하고, 낡고 오래되거나 고장방치는 조속한 원상복구 또는 대체주차장(인근지)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 주차장은 안전을 위해 관리인을 두어야 함을 알리고 관리인 임무, 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는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때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