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제주에서 기표한 투표 용지를 사진으로 찍은 40대 여성이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30분 제주시내 한 동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투표 용지를 사진으로 촬영한 A씨(43‧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투표용지를 찍는 소리를 듣고 온 선거 사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를 한 기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