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장애인 시설 원생들 선거운동에 동원한 원장 검찰 고발
장애인 시설 원생들 선거운동에 동원한 원장 검찰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04 15: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월말 유세장에 50여명 동원 … 도선관위,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

장애인 시설 직원들과 원생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주간보호시설 원장이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말 제주시내에서 열린 후보자 등의 유세장에 소속 직원들과 장애인시설 원생 등 50여명을 동원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동원하거나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