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오는 5일까지 제 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제주 곳곳서 진행되는 가운데, 40대 여성이 사전투표소서 투표 후 투표용지를 사진 촬영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30분께 제주시 봉개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 투표소에서 A씨(43·여)가 기표소에서 대선 후보에 기표한 뒤 휴대전화로 사진 기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사진을 찍는 소리를 들은 선거 사무원 등이 A씨에게 기표지를 찍은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기표소 내에서 특정 후보에 투표를 한 기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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