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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5.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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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하미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지원센터팀장
고하미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지원센터팀장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2007년 4월 활동보조시범사업을 시작해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사업으로 활동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전국적으로는 65,000여명 이며, 제주도의 경우는 다섯 곳의 제공기관에서 850여명이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1~3급 장애인 중에 만6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시설입소자이거나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절차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필요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방문조사해 심사 후 결정통지하고 제공기관에 신청해 서비스제공을 받으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하고,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하여 절차를 도와주기도 한다.

 

활동지원은 등급에 따라 월 활동지원급여가 차등 적용되며, 본인부담은 소득기준에 따라 월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차상위는 2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 이외에 추가급여와 도추가 급여지원이 되어, 일상생활지원, 신체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을 활동보조인과 1:1매칭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이다.

 

아직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해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함께 하는 세상를 만들어 가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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