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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받았다고 교육경력 차별 두지말라”
“육아휴직 받았다고 교육경력 차별 두지말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5.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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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2일 제주도교육청 향해 시정 촉구

전교조 제주지부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타시·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 산정 때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교사들의 타시·도 전출 교육경력 기간 산정 때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현재 유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는 교육청은 8곳이며, 그렇지 않은 곳이 9곳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안타깝게도 포함되지 않은 9곳 중 하나였다. 육아휴직 기간 미포함 교육청중 타시·도간 교원 전출시 실제 교육경력 3년 이상으로 제한하는 2곳 교육청 중 하나였다. 즉 전국 17개 교육청 중 최악의 육아휴직 전출 근무조건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의 출산과 육아정책은 엇박자이다. 타시도보다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 200만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육아휴직에 있어서는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아울러 “교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이다. 지역이기주의 빌미로 시도교육청별 교원전보인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육아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당장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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