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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업주와 건물주 모두 ‘유죄’
성매매 알선 업주와 건물주 모두 ‘유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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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미지클럽 업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이를 알고도 건물을 임대해준 건물주가 모두 형사 처벌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모씨(38‧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에게 이미지클럽 업소를 임대해준 건물주 강 모씨(80)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이해 안내해준 서 모씨(40‧여)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유씨는 제주시 연동의 한 건물에 이미지클럽을 차려 객실 7개에 방마다 샤워시설 등을 갖춰놓고 2016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1회에 1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주인 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에 경찰로부터 성매매 업소 단속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속 유씨에게 건물을 임대해준 혐의다.

 

황 판사는 유씨에 대해 “같은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영업 규모와 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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