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건축할 뜻이 없는 47건에 대해 5월1일자로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취소대상을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 19건, 공동주택 2건, 근린생활시설 11건, 숙박시설 8건, 창고시설 3건 등이다.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축물은 최근 도내 부동산 호황과 관광객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축주 자금사정 악화나 토지매매 등으로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 2016년 3월15일 기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지난 4월28일까지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거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합당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사전 통지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행정처분을 통지한 건축물은 기한 내 자진취소 신청 6건, 착공신고 17건, 착공연기신청 21건, 기타 9건 등이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신고)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시는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31건을 직권취소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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