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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 약식기소
김대성 전 제주일보 회장, 업무상 배임 혐의 약식기소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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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영업용 자산 무상 양도한 혐의

김대성 전 ㈜제주일보사 회장이 횡령‧사기 등 혐의로 수감생활을 하다 출소한 지 5개월여만에 다시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대성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횡령‧사기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돼 제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지난 2015년 8월 17일 주주총회 결의도 없이 ㈜제주일보사의 영업용 자산을 제주일보방송에 무상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법 제374조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동생인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제주일보방송에 그동안 <제주일보>의 지령과 신문 발행, 판매 및 광고 등 모든 영업과 체육, 문화 사업 업무 행사의 권한 외에 기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과 인터넷 뉴스 도메인, 홈페이지 등의 권한을 무상 양도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제주일보사의 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영업용 자산에 손해를 끼쳤으며 ㈜제주일보방송에 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13년 2월 21일 구속된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횡령액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4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만기 출소를 3개월 정도 앞두고 지난해 11월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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