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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질서 준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질서 준수
  • 미디어제주
  • 승인 2017.04.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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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고대관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고대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도에 증가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함께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도입되어 현재까지 지정 및 운영되고 있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0m(최대 500m) 이내 주변 도로 일정구간을 말한다.

 

이 구역에서는 통행속도를 대부분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어 운행속도를 줄여서 운전해야 하며 구역 내 주 정차를 금지할 수 있고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 부속물 등을 설치해 놓음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위험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돌발행동이 많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노출돼 있어 운전자들이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한 법규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교 시간대인 16~18시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는 보행자를 추돌하여 피해를 입히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과 운전자 부주의 혹은 주의 산만으로 인해 피해를 입히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안전운전 습관이 우선 중요하고 학교와 가정에서는 안전띠 착용 습관화와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오는지 좌우 살피고 뛰지 말고 천천히 걷기 등 보행자 안전수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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