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입항 중 좌초된 어선 구조-음주운항 확인
해경이 제주로 입항 중 좌초된 어선을 구조했지만 이후 선장의 음주운항 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8일 새벽 5시 8분경 술을 마신채 어선을 운항하다 좌초된 어선 J호(37톤)의 선장 최 모씨(48,남)를 구조하고,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음주운항)로 조사 중이라 밝혔다.
선장 최 모씨가 운항한 J호는 제주해역의 어장을 확인하고 한림항으로 입항하던 도중 비양도 남쪽 400m 해상서 저수심으로 인해 좌초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선장 최 씨 등 2명이 안전하게 구조됐다.
이후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던 해경 측은 최 모씨가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사실을 확인해 최 모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 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현재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없으나 음주운항은 운전자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음주운항자의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음주상태로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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