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이유없이 폭력 행사한 몽골 유학생 벌금형
이유없이 폭력 행사한 몽골 유학생 벌금형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4.28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몽골 유학생 2명 폭력 처벌 위반 벌금 선고

이유없이 지나가던 행인들을 폭행한 몽골인 유학생 2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국내에 유학 온 몽골인 유학생 샤 모씨(22,남)와 트 모씨(20,남)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학생인 이들은 지난 1월 30일경 새벽 제주시 인근 나이트클럽서 나오던 길에 만난 강 모씨와 김 모씨에게 이유없는 폭행을 저질렀다.


또한 같은 날 제주시 연동 인근 주차장을 지나던 양 모씨와 일행들을 향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이유없이 폭행을 일삼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샤 모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의 신체일부를 깨무는 등의 폭행을 저질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한편 황미정 판사는 "술에 취해 길에서 모르는 사람 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까지 입혔다는 점의 죄질이 나쁘다"라는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