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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측스런 공공디자인 과연 없앨 수 있을까
흉측스런 공공디자인 과연 없앨 수 있을까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7.04.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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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9월부터 공공디자인 심의제도 본격 시행하기로

제주 도심지나 공원 등의 흉측스런 시설물이 사라질 수 있을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시행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9월 9일부터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심의를 본격 시행하게 됐기 때문이다.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은 일반적인 가로의 시설물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가로의 공공시설물로는 교통이나 행정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버스정류소, 가로등, 볼라드, 벤치, 가로수 보호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공원내 부속시설도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에 들어간다. 자연공원과 휴양림, 수목원, 광장 등의 시설이 여기에 해당된다.

 

올해 9월부터 공공디자인 심의가 도입된다. 사진은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산지천 변에 아무렇게나 시설을 한 안내판. ©미디어제주

제주도는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하면서 산지천 주변에 화강암 안내석 19개를 1억원을 들여 설치(미디어제주 2017년 3월 21일자 보도)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9월부터 공공디자인 심의가 이뤄진다면 탐라문화광장 조성과 같은 문제를 덜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5월중으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 공공디자인 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문 등을 거치고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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