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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성당 살인 중국인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제주시내 성당 살인 중국인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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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심신미약 감안해도 1심 형량 가벼워서 부당” 원심 파기
제주시내 성당에서 기도중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 미디어제주

 

제주시내 성당에서 기도중이던 여성 신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30년으로 더 늘어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던 천궈루이(51)에 대한 26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내 성당에서 새벽 미사를 마치고 혼자 기도를 하고 있던 여성 신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재판부는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작위 살인 사건으로 범행 수법도 매우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피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날 선고 결과를 지켜본 피해 여성의 아들 이 모씨(39)는 <미디어제주>와 만난 자리에서 “1심 선고 때도 아버지께서 산티아고 순례 중이었는데 많이 힘들어하셨다”면서 “징역 25년이냐 무기징역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1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라는 점을 양형 이유로 제시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 기준에 따라 양형을 하는 것일 따름”이라면서 “이같은 양형 기준이 범행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 기준을 고쳐야 하는 것이지 재판부의 탓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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